퇴직금 계산법 2026, 상여금·연차수당 빠뜨리면 130만원 손해

3줄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월급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도 더해집니다. 이걸 빼먹으면 수십만~수백만 원이 줄어듭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체불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확인)

마지막 출근일 짐 상자를 들고 책상 옆에 선 직장인 일러스트, 책상 위 계산기와 동전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냐"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월급 한 달 치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식으로 대충 어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산식은 조금 다르고, 특히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느냐 마느냐에서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식 그대로, 숫자를 넣어 한 번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기준을 넘으면 포함됩니다.

정규직·계약직 구분은 상관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세 단계로 나누기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기본급 +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계산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92일)이 됩니다.

2단계: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 × 3/12

3단계: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산기, 쌓인 동전, 달력으로 퇴직금 계산을 표현한 일러스트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기

가상의 직장인 A씨 사례입니다.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퇴직일 10월 1일), 재직일수 1,309일. 월 기본급 350만 원, 직책수당 월 3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 3일분 연차수당 42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계산금액
A. 3개월 임금총액(350만 + 30만) × 3개월11,400,000원
B. 상여금 가산액4,000,000 × 3/121,000,000원
C. 연차수당 가산액420,000 × 3/12105,000원
1일 평균임금(A+B+C) ÷ 92일약 135,924원
퇴직금(세전)135,924 × 30 × 1,309 ÷ 365약 14,623,900원

같은 조건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B, C)을 빼고 3개월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약 13,331,700원이 나옵니다. 가산 항목 두 줄을 놓치면 1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 산정서를 받으면 이 두 줄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주는 직딩머니 퇴직금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게 챙길 것

마지막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등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휴직 때문에 월급이 적게 찍힌 달이 그대로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휴직이 3개월을 넘어 계산할 기간 자체가 없어지면,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을 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2026년 달라진 처벌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종전 3년·3천만 원).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근속 1년이 채워지는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Q2.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7다90760)입니다. 다만 판례상 예외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3개월 월급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92일 안팎으로 나눈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퇴사 전에 직접 한 번 계산해 두면, 회사 산정서를 받았을 때 빠진 항목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산식 안내이며, 회사 내규·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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